"탈세무마 비리공무원 철저수사해야"

전국택시노동자연대, 고용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2015-06-10     김문창 기자

 

전국택시노동자연대모임은 10일 오후2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탈세 무마 비리공무원 규탄과 고용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학 택시정책연구소 소장은 “A사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에 대해 신고해야할 금액이 146억원인데, 신고한 금액은 107억원만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도 7억8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6억3천만원 만 납부하여 1억5천여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세무서 측은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40%에 해당하는 도급택시의 사납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세무공무원이 세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며 “세무정보 공개도 거부하면서 사업주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 소장은 “국민에게는 10%의 부가세를 내라고 강요하면서 뒤로는 택시사업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알수 없는 세무행정에 대해 국민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 운운하지 말고 정권을 책임지고 공무원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공무원을 척결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스스로 위법 행위 일삼아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호하기 우해 만들어진 법이다”며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복리후생 금품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해석을 09년7월에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자, ‘부가세경감액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3월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 소장은 “택시노동자들은 노동부의 해괴망측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09년7월부터 현재까지 수천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기본금으로 단일화하라 ▲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서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수천억원에 대해 피해보상과 함께 노동부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