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검찰에 고발 돼

예지재단 학사 파행 관련 업무방해 종범 혐의

2018-02-25     김기석 기자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인 황인호 대전시의원(민주당, 동구1)이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대전예지재단 학사 파행과 관련 재단 관계자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예지재단 학사 파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박 모 이사장의 아들 박장호 씨는 황인호 대전시의원과 강모씨를 이미 고발된 유모씨를 포함한 6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방조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종범으로 고발했다.

앞서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해 9월, 유모씨를 포함 6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박장호 씨는 고발장을 통해 황인호 의원의 '지위'에 대해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이사 전원의 사퇴를 목적으로 한 '예지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목했다.

또한 황인호 의원의 범죄사실의 배경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위원회가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에 설치된 독립형 의결기관이 아니라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에 구성돼 있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돼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위원인 황인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예지정상화특별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고 황인호 의원은 유모씨의 의도대로 유모씨를 비롯한 6명의 업무방해 범죄행위에 개입해 이를 방조했다는 게 박장호 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황인호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2일 자신의 의원사무실에 당시 교육청 추천으로 직무를 수행해온 신현방 교장에게 "기간제 교사는 왜 채용하느냐"고 하는 등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해 8월 예지학원 학생과의 통화에서도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 수업거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 등록금 납부 거부를 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가 계속 파행이 되겠죠"라고 발언 학교 파행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정황도 나왔다.

박장호 씨는 황인호 의원이 이런 발언들을 문제삼아 "학내분규와 관련해 단순한 자문 등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수업거부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격려 등을 함으로써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박장호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은 지난 20일 대전 예지재단 이사들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송모씨 등 예지재단 이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시켰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거부 현황은 과장되었고 (중략) 외부세력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며 학사 파행이 일부 이사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황인호 의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박아 "대전시의회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인호 의원과 일부 교사들이 학사파행을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지울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장호 씨의 고발과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황인호 의원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인호 의원은 25일 오전 고발 건과 관련 "제가 얘기할 계제는 아닌 거 같다"며 "예지재단이 정상화가 돼 지금까지 안정되게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 고발 건으로 예지재단이 다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는 뜻이다.

황 의원은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자신이 언급된것과 관련해서도 "처음 듣는 애기다, 검토를 해 봐야할 거 같다"며 "특별위원회는 예지재단이 정상화 된 뒤 해체가 됐다"며 말을 아꼈다.

대전예지재단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