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범계 의원 소환 할까?

2018-12-02     김기석 기자

○ 검찰이 김소연 의원의 박범계 의원 고소 건에 대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김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총력.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조사 및 처벌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특히 김소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형법 상 방조죄를 덧씌워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작위적'이라는 비판도 많아.

지역 변호사는 "방조라는 건 범인이 한 행위를 직접 듣거나 목격해서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소연한테 들은 거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또 다른 변호사는 "워낙 언론에 많이 언급되서 박범계 의원을 소환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리만 봐서는 소환까지 할 사안은 아닌 거 같다"고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