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의회도 무시

인조잔디 자료 제출 요구에 건설관리본부에서 불응

2019-03-05     김기석 기자
KCL 고위관계자는 대전시에서 계약을 맺은 인조잔디와 관련 "표6(사진)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점입가경이다.

인조잔디 의혹과 관련 언론의 취재마저 피하고 있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번에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불응했다.

건설관리본부를 관할하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은 4일 오후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광복 위원장은 "인조잔디와 관련 5일 오전 의원들과 함께 광주광역시와 경남 합천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4일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고 대전시에서 이런식으로 자료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기간을 정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비회기라고해서 피한다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위원장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요구한 자료는 대전시에 인조잔디를 납품 계약을 맺은 A 회사의 우수조달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대전시와 계약 내용 등이다.

한편, 인조잔디 품질기준과 관련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고위관계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표6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결론적으로 KS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표6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