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활폐기물 반입 잘못"

환경부 유권해석에 달려.. 서구청 폐기물 대란 '기로'

2019-03-11     김기석 기자

대전 서구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충북 청주시에서 대전 서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8일 "내부 검토를 통해 A 회사가 청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청주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진행 절차상 파악한 결과며 청주시(A 회사 공장)에서 폐기물을 처리 못 하면 대전 서구청에서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거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견 절차 받는 기간이 15일"이라며 "A 회사에서도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고 의견 절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청주시 의견이 맞으면 절차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거듭 A 회사의 생활폐기물 청주시 공장 반입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허가해준 폐기물이 아닌 것을 A 회사에서 받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확인서를 받아온데로 진행 할 것"이라며 "A 회사에서도 허가해주지 않은 폐기물을 반입한 것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해서 15일 정도 지나면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처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5일에서 20일 걸린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업정지 등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해당 업체(또는 대전 서구청)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다"고 '유예 기간'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법은 아니"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11일 오전 "대전 서구청과 충북 청주시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식으로 유권해석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시간은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 서구청은 조달청을 통해 A 회사와 내년말까지 22개월간 대전 서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3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 A 회사의 생활폐기물 처리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안'이라며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