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둬.. 2020년 상반기 부터 적용 예정

2019-10-24     김기석 기자

혁신도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혁신도시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혁신도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 제정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대전의 경우 19개 대학이 있으며 14만 5천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먼저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 자리는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된다.

한편, 한국당 소속의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5월 7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은권 의원이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해,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