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정복'

3%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배분받아.. 소수 정당에 유리

2019-12-29     김기석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4·15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생소한 룰 때문에 유권자는 자신이 찍는 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로 정확히 이어질지에 불안한 모습이다.

대전, 충청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일단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은 기존처럼 국회의원 300명을 정원으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국의 선거구를 상대로 병합 또는 분구를 통해 선거구를 결정짓는데 다행히도 대전 충남은 지역구 의석수가 변동이 없고 세종시가 분구 돼 한 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동률 50%의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위 자료사진 왼쪽)와 함께 찍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자료 사진의 오른쪽 빨강 부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먼저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기존 방법처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나머지 30석과 마찬가지로 47석 모두 정당득표, 즉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배분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270석은 지역구 투표(253석)와 비례대표 투표(17석)로 당선자를 배분받고 나머지 30석을 가지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에서 20%를 득표했을 경우 전체 의석을 60명 배분받는데 지역구에서 60명 이상 당선자가 나오면 한 명도 배분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에서 20%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30명밖에 당선자를 못 냈을 경우 나머지 30석을 단순배분하게 돼 있는 17석에서 먼저 비례대표를 배분받고 나머지 비례대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할당된 30석에서 배분받는다.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유는 단 한 석이 아쉬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을 택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