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재판부, '솔로몬의 판결'

벌금 대폭 삭감.. 투자자들 피해 회복 여지 열어둬

2020-09-07     김기석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MBG 임동표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서 화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다)는 지난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임동표 회장에게 부과했던 벌금 500억 원 중 495억 원을 삭감한 5억 원 만 부과했다.

임동표 회장의 범죄를 감안해 최소한의 징계인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 5억 원 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MBG 법인에 부과했던 벌금도 5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는 임동표 회장의 범죄가 가벼워 벌금형을 따로 부과하지 않은 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 준 배려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이 난 뒤 지역 법조계에서 '과다한 벌금형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주식판매대금이 국가로 귀속됐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조문이 폐기돼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여론을 감안한 듯 판결문을 통해 "임동표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식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대부분의 주식판매대금이 '흥청망청' 사용 돼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MBG 임동표 회장은 지난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