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비판

최근 교육청의 대운학원 전 이사장 '경고' 처분에 반발

2021-03-04     김기석 기자

전교조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대운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4일 오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사회 부당운영과 갑질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에게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달 26일 학교법인 대운학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통보했는데 전 이사장 윤 씨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이사회 개최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무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대운학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왔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조치로 현 이사회 해체 뒤 윤 씨의 가족이나 친인척, 남대전고 교직원 등을 배제한 인물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신분상 조치로전 이사장 윤 씨에게 '경고' 전 교장 2명 '주의' 전 행정실장 '중징계'를 요구하자 이사장 윤 모 씨 봐주기 감사에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