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원칙 무시하는 대전시의회, 투명성 강화를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전문]

2022-09-22     김기석 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위 개정안에는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복환위 위원장을 비롯한 복환위 위원 5명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의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어기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이 갈리자 위원장인 민경배 의원은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재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어떠한 의견 조정과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개정안 부결을 선언했다. 공식 회의장 밖에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의를 재개한 후 ‘표결 절차 없이’ 개정안 부결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민경배 위원장은 회의장에 돌아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의원들이 표결해 3대2로 결과가 나왔다’며 아무런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회의장이 아닌 공간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비공개 표결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못하며,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작성)] ‘제1항 11. 표결 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또한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대전의 지방의회가 회의를 불투명하게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2021년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공식 회의장이 아닌 사전 간담회에서 제안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시켜 비판을 받았다.

유성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7월 25일,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김동수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크를 끄고 발언했다. 회의록에도 마이크중단, 속기중단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마이크 없이 발언한’ 의원의 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행태는 명백한 회의 절차 위반이며,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투명성을 저버린 것이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산물로 그 어느 곳보다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전의 지방의회는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피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9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3개월 째다. 개원 초기부터 보여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대전의 지방의회들은 이제부터라도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이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