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10월 1일부터 2개월간 대전시 하반기체납액정리 기간 운영

2008-09-29     대전시청 제공
대전광역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시세)은 7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증가하였다. 체납액 중 금년도 부과분이 37%로 279억원이며 지난해 부과 분은 484억원이다.

이 같은 금년도 부과분의 체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 233억원에서 20%증가한 액수이며, 지난해 부과 분은 523억원으로 △7.5% 감소했다.

구청별로는 서구가 186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101억6천만원, 유성구 95억5천만원, 대덕구 81억7천만원, 동구 80억8천만원 순이었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부진, 부도 등으로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징수기동 팀 운영을 강화하여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3회 이상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자료 제공 적극 활용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압류 강화 ▲소액체납자의 재산보관 압류 ▲ 해외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도 함께 운영하여 수시로 차량번호판을 영치(領置)하고 있으나 그간 차량 앞 번호판을 납땜 등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뒤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