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10월 1일부터 2개월간 대전시 하반기체납액정리 기간 운영
2008-09-29 대전시청 제공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시세)은 7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증가하였다. 체납액 중 금년도 부과분이 37%로 279억원이며 지난해 부과 분은 484억원이다.
이 같은 금년도 부과분의 체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 233억원에서 20%증가한 액수이며, 지난해 부과 분은 523억원으로 △7.5% 감소했다.
구청별로는 서구가 186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101억6천만원, 유성구 95억5천만원, 대덕구 81억7천만원, 동구 80억8천만원 순이었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부진, 부도 등으로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징수기동 팀 운영을 강화하여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3회 이상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자료 제공 적극 활용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압류 강화 ▲소액체납자의 재산보관 압류 ▲ 해외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도 함께 운영하여 수시로 차량번호판을 영치(領置)하고 있으나 그간 차량 앞 번호판을 납땜 등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뒤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